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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취업성공패키지가 끝나는 시점.에서 봤을때 18년도상반기에서 19년도 하반기에 1~2월에 끝나는 사람도 지급해주는게 공평성에 맞게 지급해주는게 아닌가요? 정책이 조금 잘못된거같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 등의 권한이 없어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검토 및 판단이 불가하여 정확한 검토는 관할고용센터에 확인 후 상담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침 상 확인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지원대상) (만 18세~34세*) 중 미취업자
-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미취업 청년
-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할 미취업 청년('20.9.15. 참고자료 반영)
* 다만, '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없음)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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