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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차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는 특고.프리랜서 대상자여서 받았는데 2차는 문자도 안오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니 대상자가 아니란 메세지만 나오는데,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 질의의 경우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한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이며,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거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1899-959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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