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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규정으로 한 달에 3일이상 연차 사용을 금지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한달에 3일이상 연차 사용 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리 할 근거가 있나요?
- 답변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사용자는 귀하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 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가능할 것이나,
- 사용자가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