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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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질문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월급여가350만원넘으면안된다고하는데기준이1년동안평균급여가350만원미만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제가5월달부터청년채움내일공제냈는데그럼내년4월까지받은평
- 답변
-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