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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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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일자 만료고 근로자가 퇴사할경우 고용보험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재계약 요청에도 근로자가 거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유로 보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경우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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