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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채워야하는데 거기서 3개월이 현장실습 기간이였습니다 물론 세금도 때고 8시간씩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3개월은 퇴직금계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답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4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하여야 하나, 현장실습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만으로는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퇴직금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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