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채워야하는데 거기서 3개월이 현장실습 기간이였습니다 물론 세금도 때고 8시간씩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3개월은 퇴직금계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답변
-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4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하여야 하나, 현장실습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만으로는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퇴직금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