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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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버님이 4대보험등록된 직장운영정지대상업종 9월 쉼과 개인사업자학원버스 20년 1월 근무로 동시에 일하셨습니다. 2차재난지원 해당되는 항목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현재 정부에서 시달한 지원금 관련 가이드라인“긴급피해지원패키지(9/15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Q & A 등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확인.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함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상기 안내 외 저희 상담센터로도 별도 시달사항이 없어 개별사안에 대해 안내가 어려우니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 2차 긴고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중기부에서 지급하니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