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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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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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년동안편의점에서일을했는데실업급여가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사유가말도안되는사유라진정서를제출하려고하는데어디서하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헤당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께서 스스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배부를 요청하였으나 이직확인서 배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