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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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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경영악화로104정리해고 예정인데, 실업급여수급시 부업우딜, 스마트스토어간이사업자등록, 배민커넥트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수급에문제가생기나요?
답변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에 해당 될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되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여야 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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