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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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약 출산휴가 종료 요일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된다면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휴가 종료일 그다음날토욜 또는 일욜부터 시작인건가요?
아니면 월요일로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월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