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직장에서 1년차때 맹장수술로 2주쉬엇고 연차대신 재월급에서 2주치 빼는 조건으로 쉬엇는대
그럼 1년뒤퇴직금 받을때그2주는 포함안되고 1년하고2주를 더다녀야 퇴직금받을수 잇는건가요
- 답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등도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제외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계속근로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