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장에서 1년차때 맹장수술로 2주쉬엇고 연차대신 재월급에서 2주치 빼는 조건으로 쉬엇는대
그럼 1년뒤퇴직금 받을때그2주는 포함안되고 1년하고2주를 더다녀야 퇴직금받을수 잇는건가요
답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등도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제외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계속근로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