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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 신청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고함.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인데 이분이 소형아파트 소유 청약시 60m2이하 공시가격 1.3억이하 무주택간주규정이 있는데 해당사유로 가능한가요?
-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주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공급조건, 방법, 절차가 정해지는 것인 바, 주택공급을 받는 자가 해당 법령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어 주택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상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로 보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퇴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는 상기와 같으며 해당 근로자가 상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자로 볼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기관(국토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판단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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