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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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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7.17 입사하여 2020.8.8 퇴사하였고, 연차는 32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2일 더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답변
2018.7.17 입사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과 2019.1.1 6.9일 2020.1.1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하여 19.7.17일에 총26일(11+15), 20.7.17일에 15일이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단,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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