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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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대학교 같은 건물에서 정규직 직원07시~22시: 2명과 파견직 용역22시~익일07시: 야간 순찰이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파견법 및 노동법에 위배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파견법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 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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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영선기사처럼 건물의 간단한 수리(페인트칠, 형광등 교체, 통신 및 전선 확인 등)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