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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기간에 권고사직 동의하여 퇴직한 경우, 잔여 육아휴직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퇴사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전글366일 근속하고 퇴사했습니다. 월차 휴가로 0.5개 제외하고 모두 사용(11.5개)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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