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기간에 권고사직 동의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조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경우)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회사에 7/31에 출근-9/29까지 출근, 추석연휴 9/30-10/2 현재까지 급여 체납 상태.
- 다음글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서류 중에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구두요청하면 사업자가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