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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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서류 중에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구두요청하면 사업자가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 답변
- 사업주는 '20.8.28.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DI)에서 이직확인서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