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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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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서류 중에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구두요청하면 사업자가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답변
사업주는 '20.8.28.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DI)에서 이직확인서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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