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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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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회사 8개월 근무후 육아휴직6개월정도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2 육아휴직 회사복귀후 몇칠뒤에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못받게되나요?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며, 자발적 퇴사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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