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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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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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개월 임금체불로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전엔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신청,노동부 신고시 퇴직전 발급받아야할 필요서류가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