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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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 질문] 20.10.14수 ~ 20.11.10화 총 20일09:00~18:00 근무 시, 주휴수당은 2번 지급인지 3번 지급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3일 이상의 주휴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