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대보험180일이라는것은 현재 직장 근무일수인지 아니면 직전 직장의 근무일수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시 퇴사사유는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오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이직사유, 이직 전 지급한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피보험단위기간등 상세내역 기재)”가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이전글[주휴수당 질문] 20.10.14(수) ~ 20.11.10(화) 총 20일(09:00~18:00) 근무 시, 주휴
- 다음글직업훈련 중 코로나 확산으로, 7월에 끝날 직업훈련이 일시중단되었다가 9월말에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