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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업훈련 중 코로나 확산으로, 7월에 끝날 직업훈련이 일시중단되었다가 9월말에야 끝났는데 훈련시간은
9월에만 총 40시간이었습니다. 수강확인서로 9월 실업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직업훈련 및 각종 사설학원 교육수강에 준하여 처리하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30시간 이상이면 2회, 30시간 미만이면 1회 인정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 기간 중 훈련사실을 알 수 있는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첨부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당 첨부서류 및 구직활동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재차 확인이 필요하니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해당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구직활동 인정여부, 첨부자료 등을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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