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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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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명절당일인 101제외 930 102 근무하였습니다. 대체휴일도 없고 1.5임금지불도없는데 근로자입장에서 요구할수있는 부분이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휴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30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본래 임금을 지급터라도 법위반으로 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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