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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4년임금체불로 퇴직 후 체불임금 780만원중 소액체당금으로 당시 상한액이던 300만원만 받았습니다.
상한액이 천만원으로 상향된 지금 나머지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소급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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