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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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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급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업주 지급금 60일치에서 200만원 넘는 금액 산정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기준으로 2개월치로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입니다.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7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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