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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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발급이 안되는데 그대신에
외국인등록증과, 출생증명서로 대신 첨부해도 가능한가요 ?
사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자세한 상담은 어려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2019.10.1.이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 사업주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신청서(별지 제105호의2)
②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③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④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증명서 및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부 증빙자료 채택 관련 문의는 관할고용센터에 질의 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