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9월에 발표된 2차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은, 육아휴직자도 해당되나요?
회사입장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급여 나가지 않아 무급이긴 한데요.
- 답변
-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전글산업안전관련 고발장에 관한 문의 기존 고발장 양식에 (서명 또는 인) 부분에 있어
- 다음글법정휴일(2020.09.30, 당사는 300인 이상 사업체 임)을 퇴사일로 한 사직서(퇴직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