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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북에 명시된 3개월 탄력적 근로제 시행 시 1주 최장근로시간은 64시간52+12의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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