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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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년근무 20년9월22일퇴 사 20년3월에 법인에서 개인변경
고 센터에 직 방문 상담결과 법인개인 각 이직신정하라고함
맞는것인지 의문이들어 문의합니다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질의의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에 관한 문의라면,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제출을 통하여 가능하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검색 후 한글파일 혹은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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