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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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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으로 대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센터 방문 해야 하나요??
답변
1차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학습자료’를 내려받아 학습하시고, 수강확인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학습자료를 수령하시면서,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귀 질의의 신청서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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