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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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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기준에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거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무급휴가 받아서 최근 3개월급여가 깎엿으면 그걸로 계산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등으로 인해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기의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만약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월이 모두 무급휴직 등으로 산정제외 기간이었던 경우라면, 해당 무급휴직 발생일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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