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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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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근로자 12주 이후 법정기간 외 단축근무를 하고 사업장에서 워라밸장려금을 지원 받을시 추후 출산휴가급여도 받을수 있는것 맞나요? 별도인가요?
답변
워라밸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장의 지원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 출산 시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출산휴가급여 지원여부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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