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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사예정일보다 한달 앞당겨 퇴사하라는 강요로 어쩔수없이 일찍 퇴사했습니다.변호사님 답변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던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답변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용자가 수리(승낙) 하면 그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승낙) 를 하지 않고 해고통지를 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고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소멸하므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을 지정하였으나 사직 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경우라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사용자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조치를 하였더라도 귀하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해고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일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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