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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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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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후 초과근무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출퇴근 기록부면 증빙자료는 충분한지, 신고는 어떤 경로로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한편, 신고사건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