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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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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인정
- 고용센터 내 자원봉사 인정
-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인정(1회만 인정, 민간 취업포탈사이트는 해당 없음, 수급자격 신청시 하는 구직등록 불인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등 유관기관의 취업상담 인정(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으로 실업인정 담당자가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후 상담 처리한 경우)
- 외부 기관의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관련된 프로그램 참여 인정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기 실습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가능한 지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니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구직활동 인정여부, 첨부자료 등을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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