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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듣는 방법과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규약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규약변경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2.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최초신고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4.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5. 폐지신고 중 사유가 폐업일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신고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퇴직연금'이라고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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