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듣는 방법과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규약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규약변경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2.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최초신고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4.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5. 폐지신고 중 사유가 폐업일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신고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퇴직연금'이라고검색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