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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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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년 10개월 근무중입니다 1년치퇴직금은 1년되는날받았는데 몸이안좋아서 그만두려는데 10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 퇴직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소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이전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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