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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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31날짜로채움공제중도해지 상태이고 20.2.1부터4대가입중입니다. 올해코로나때문에 연말까지 재가입기간이 늘어난게맞나요?중도해지후 4대가입이력있어도 이직후재가입되나요?
- 답변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는 가입제외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년공제 계약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후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페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불 등)로 중도해지된 자(퇴사후 6개월 이내 재취업시 가능, 1회에 한함,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재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