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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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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게시간이란게, 꼭 사업장에서 벗어나야 하나요?? 그냥 손님없고, 사장님 없어서 개인공부나 휴식을 취하면 휴게시간인건가요??
답변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그러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인터넷상담으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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