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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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채움2년형 진행중이며 3회차완료,업무상재해퇴사, 귀책사유기업에있는데 이럴경우 중도해지 환급금이 적릭금에50%라고하던데 맞는것인가요?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는데도 그런지 문의드립니
- 답변
- 중도해지환급금은 사유와 상관없이 청약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업주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경우 6개월이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