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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8월말에 퇴사했는데 사업장에서 아직도 국민연금 미납이랑 건강보험을 끝까지 안내고있는데 어디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4대 보험 미납의 경우 우리부를 통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염연금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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