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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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월말에 퇴사했는데 사업장에서 아직도 국민연금 미납이랑 건강보험을 끝까지 안내고있는데 어디서 신고해야하나요?
- 답변
- 4대 보험 미납의 경우 우리부를 통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염연금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