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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7월까지 법정 공휴일 근무시 본봉의 1.5를 수령 8월부터 돈으로 안주고 1대1로 하루 휴가로 대체 돈으로 안주더라도 1일 근무시 1,5일 을줘야지 정상아닌가요?
답변
. 2020.1.1 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관공서의 공휴일 대신 다른 일자를 유급휴일로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된 경우" 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의 대체를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또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변경된 대체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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