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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까지 법정 공휴일 근무시 본봉의 1.5를 수령 8월부터 돈으로 안주고 1대1로 하루 휴가로 대체 돈으로 안주더라도 1일 근무시 1,5일 을줘야지 정상아닌가요?
- 답변
- . 2020.1.1 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관공서의 공휴일 대신 다른 일자를 유급휴일로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된 경우" 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의 대체를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또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변경된 대체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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