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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공기업에 근무하다 자진퇴사하고 민간기업 등기이사로 재직중임임기만료시까지 근무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임기 만료전에 내부사정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도 위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가능합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정도만 안내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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