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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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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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기업에 근무하다 자진퇴사하고 민간기업 등기이사로 재직중임임기만료시까지 근무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임기 만료전에 내부사정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도 위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가능합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정도만 안내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