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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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재난기금지원을 무급휴직 날짜가 부족하여 못 받았는데..혹시 그 이후에 무급휴직하여 30일을 채우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등 불가)
현재 정부에서 시달한 지원금 관련 가이드라인“긴급피해지원패키지(9/15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Q & A 등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확인.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용부 전담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며, 중기부콜센터 1357로 문의 후 상담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