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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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업장이고 출산휴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 초부터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말일부터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일할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하며,
다만, 우리부로부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이루어질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최초60일에 대한 금액의 지급의무가 면제 되므로, 면제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고 이때 일할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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