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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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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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일용직 A건설 계약기간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함 3일됨 인정일210일 이상태에서 A건설 한달근무후 B건설에서 1년근무 하고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