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기 근로단축 관련문의, 12년6월생으로 초등2학년입니다. 만8세이전신청하면 신청시점부터 1년사용인지 아니면 만9세가되면 종료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3개월만사용 육아휴직사용안함
답변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이때,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기준이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전날까지를 의미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즉, 개시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