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콜센터에서도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당 3시간 진행이 의무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때문에 교육시간축소, 기간유예 등 다른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진행이 어려워서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되어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육아기 근로단축 관련문의, 12년6월생으로 초등2학년입니다. 만8세이전신청하면 신청
- 다음글육아기 근로단축 관련문의, 13년 5월생으로 현재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