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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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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근로단축 관련문의, 13년 5월생으로 현재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말이 종료예정인데 1년 더 연장해서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이때,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기준이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전날까지를 의미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따라서 귀하가 2019.1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고 귀하의 자녀가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산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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