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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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편의점 알바생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습기안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나요? 해당 된다면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어디에 해당인가요?
- 답변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법령에 따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3.19.)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해당 업무를 알수 없어 단순노무 종사자인지 알수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수동포장원, 수동 상표부착원, 제품 단순 선별원 등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직업분류 상 대상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