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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편의점 알바생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습기안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나요? 해당 된다면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어디에 해당인가요?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법령에 따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3.19.)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해당 업무를 알수 없어 단순노무 종사자인지 알수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수동포장원, 수동 상표부착원, 제품 단순 선별원 등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직업분류 상 대상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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